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글로벌 자동차 해상 운송사들의 기존 선사 존중, 이른바 ‘Respect' 관행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D 주식회사 등과 공모하여 I이 발주하는 한국발 북미행 자동차 해상운송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I 발주 한국발 북미행 노선에 관하여 피고인과 D 주식회사 사이에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양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