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법리 오해( 상해죄 관련) 피해자 F 등이 태극기 집회에 가려는 피고인을 집단으로 막아 폭행하기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 F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은 피해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D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정권을 잡은 역적 놈들을 처단해야 한다‘ 라며 시끄럽게 하였고, 한 아주머니가 조용히 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아주머니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목 격자 E, G, H의 진술 및 당시 촬영된 CD 영상 내용도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력 행사 이전에 피해자 F 등이 피고인을 집단으로 막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나 그러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를 폭행한 이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주변사람들이 피고인을 뒤따라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상해죄에 대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수 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