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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6노88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5. 7. 경 이전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전체의 기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외부인들에게 서 살해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고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 도로를 막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교통 방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 D과 공모하여 2014. 7. 경부터 2015. 7. 29. 경까지 손수레, 승용차, 자전거, 개집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 앞 도로를 가로막아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지 않으면 위험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외부인들에게 서 피고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방법과 기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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