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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4가합5778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대한주택공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서울 강남구 E 대 63,442.8㎡에 있는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한 시행자이고, 원고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따라 성립된 공기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 나.

1) G(1996. 12.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1990. 11. 30. 이 사건 아파트 20동 501호의 수분양자인 H으로부터 위 세대를 매수하여 1991. 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세대에 관하여 1992. 10. 16. I 명의로 1992. 7. 31. 경락을 원인으로 한, 1993. 2. 2. J 명의로 1992. 1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1999. 11. 29. K 명의로 1999.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09. 2. 25. L, M 공동명의로 2009. 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2) 피고 D는 1989. 12. 7. 이 사건 아파트 66동 506호의 수분양자인 N으로부터 위 세대를 매수하여 1989.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세대에 관하여 1993. 8. 16. O 명의로 1993. 7.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02. 4. 23. P 명의로 2002. 4.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다. 1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완공 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전체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로부터 위 부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신청을 받은 경우에만 그 수분양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 합계 279,028.1㎡ 중 해당 수분양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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