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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9 2019나5140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울산 남구 D 외 2필지 지상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1992. 3. 16. 위 아파트에 관하여 1990. 6.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3. 8.경 이민을 위해 뉴질랜드로 출국하게 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2004년 무렵에도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처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의 처형 G은 2005. 6.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6.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H은 2016. 4.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4.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1990. 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하여 피고가 1992. 3.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95. 7.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매매대금 1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하였다. 피고는 2005. 6. 14. 피고의 처형 G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의 1/2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전부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같은 날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가, 2016. 4. 16.경 H에게 매매대금 239,000,000원에 이 사건 아파트 전부를 매도하고, 2016. 4. 28. H에게 2016. 4.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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