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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5 2013가합1020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계산표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 한다)는 2000. 11. 3. 남양주시 AW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5년간 임대한 후 분양전환한다는 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AC, AR, AS, AV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계산표 ‘동ㆍ호수’란 기재 해당 세대를, AX는 707동 1101호를, AY는 710동 1504호를, AZ은 711동 602호를, BA은 711동 1502호를 각 임차하였다.

나. 위 임차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지난 후 2007. 9. 17.부터 2007. 10.경까지 피고와 각 임차 세대에 관하여 별지 계산표 ‘분양대금’란 기재 해당 금액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위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중 707동 1101호의 수분양자인 AX는 2013. 9. 3.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원고 AC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중 710동 1504호의 수분양자인 AY가 2009. 12. 25.경 사망하자 BB, BC 및 원고 AR이 위 망인을 상속하였고 BB, BC은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원고 AR에게 양도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 중 711동 602호의 수분양자인 AZ이 2008. 11. 16.경 사망하자 BD, BE, BF 및 원고 AS이 위 망인을 상속하였고 BD, BE, BF은 2013. 9. 5.경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원고 AS에게 양도하였으며(위 각 채권양도는 모두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 중 711동 1502호의 수분양자인 BA이 사망하자 원고 BG가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협의분할에 따라 단독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8 내지 12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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