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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6 2017고단2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같은 해

5.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같은 해

8.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3:25 경 경기 하남시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창우동에 있는 애니메이션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유사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2015. 6. 경에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되기 까지도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음주 운전 중 차량 안에서 자다가 발각된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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