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9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9.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8.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21:34 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1 항 1호, 44조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보호 관찰 등 형법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