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87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22,594원 및 위 금원 중 20,162,654원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2015. 1. 27...

이유

1. 원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6. 10. 26. 피고와 사이에 대출한도금액 1,000만 원, 대출만기일 2008. 10. 26.까지, 이자율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연 10.5%,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5%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2007. 5. 16. 위 대출거래약정의 대출한도금액이 2,000만 원으로 증액된 사실, 이후 위 대출금의 만기일은 2015. 10. 26.까지, 이자율은 연 8.56%, 지연배상금율은 연 17.99%로 각 변경된 사실, 피고는 대출잔액이 -20,162,654원인 상태에서 2014. 5. 25.부터의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4. 12. 25. 기준 연체이자는 2,159,940원에 이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위 약정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금 및 연체이자의 합계 22,322,594원(= 20,162,654원 2,159,940원) 및 위 금원 중 대출원금 20,162,654원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 27.까지는 연 17.99%의 약정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적용)에서 정한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의 실질적 채무자는 처제인 B이고 피고는 B로부터 B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으면서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대출거래의 명의만 대여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