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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7 2018고단136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자의 전 무로부터 ‘ 부산 남구 D에 있는 106 세대 아파트 신축공사’ 와 관련하여 E에서 대출 받아 놓은 금원을 창호 공사대금 명목으로 보내

놓을 테니 그것을 받아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6. 8. 26. 4,22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체하지 않고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 수신( 대 월) 원장

1. 고소장 [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원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 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정한 목적의 부탁과 함께 교부 받은 금원을 그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위탁자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하여 이에 상계 충당함은 상계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992 판결, 1997. 9. 26. 선고 97도 15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상계처리하면 횡령금액이 판시 범죄사실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은 대출금의 전용을 위하여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잠시 보관하다가 전액 돌려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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