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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30 2014노2411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매입찰비용, 건축주명의변경 소송비용, 유치권해결비용 등으로 2,000만 원을 받았고, 경매절차 종료 후에는 건축주명의변경 소송비용과 유치권문제 해결을 위해 경비로 가지고 있던 것이지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도10341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ㆍ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천시 D 대 35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경매에 참여하여 매수하는 사무를 위임받고 이를 위하여 2,000만 원 등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보관 받은 돈을 피고인 개인 용도에 사용한 이상 횡령죄는 성립하고, 그 뒤에 피고인이 그에 상당하는 돈으로 이 사건 대지 위에 건축 중이던 건물의 건축주명의변경소송, 유치권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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