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D과 공동으로 피고가 ‘충주시 E 외 29필지’에서 진행하는 모래채취사업에 각 1/3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동출자하여 합계 5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C, D은 2005. 9. 6. 피고와 사이에 위 출자금 50,000,000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중 원고가 지급한 돈은 위 투자금의 1/3인 16,666,666원이다.
나. 한편 이 사건 투자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 후 4개월 이내에 본격적으로 모래 생산을 하지 못한 경우 원고, C, D에게 투자금액을 반환한다’라는 반환약정(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이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후 2005. 9. 15. F 주식회사로부터 ‘충주시 G 외 11필지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모래채취사업을 117,560,000원(계약금 10,000,000원, 중도금 35,000,000원, 잔금 72,56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회사에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4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위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위 회사의 감사인 H(피고는 H로부터 위 양수계약의 체결을 권유받았다)로부터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받기로 하였다. 라.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이후 4개월이 넘도록 모래 채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가, 피고가 애초에 약정한 바와 다른 장소의 모래채취사업을 양수하는데 원고들의 투자금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와 C,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반환약정에 따라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H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받으면 위 투자금을 그대로 원고와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