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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2 2016가단1122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9.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정수기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고등학교 선배이다.

나. 원고는 2016. 2. 20. 피고 B의 권유로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의 투자금을 5,000만 원, 원고의 지분배당 또는 수익금액을 투자금의 2%로 각 정하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원고는 투자금 중 계약금 2,000만 원은 우선 지급하고, 잔금 3,000만 원의 지급기일은 2016. 4. 18.까지로 하되, 2016. 4. 18. 계약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의 은행계좌로 2016. 2. 20. 600만 원, 2016. 2. 22. 1,4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송금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4. 14.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투자계약의 특약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지급한 계약금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표시하였고, 위 우편은 2016. 4. 15. 피고 회사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1) 투자금 상당 금액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선택적 청구) ⑴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개인기업에 불과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B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피고 B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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