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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563823
투자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71,719,349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51,22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녀지간으로서 ‘F점’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피고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 12. 14.경부터 피고 E이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들은 2018. 7. 2.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투자계약서 제1조 [대여일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2018년 7월 2일 130,000,000원을 ㈜G 사업자금으로 투자유치하며, 채권자와 채무자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D의 하나은행 H 계좌로 송금한다.

제2조 [변제기일 및 변제 장소] 채무자는 130,000,000원의 투자금 원금을 빌린 날로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채권자 A의 농협 I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한다.

제3조 [투자이익금의 지급 등] 위 투자금의 투자이익금은 약정한 투자율로 하고 지급은 매월 말일에 3,250,000원을 채권자가 고지한 은행계좌로 송금한다. 만일 1회 이상의 투자이익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기한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위 투자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또한 투자금에 대한 투자이익금 지급은 2개월 보장한다.

제4조 [지연손해금] 위 투자금을 위 2조의 이행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위 투자금액에 대하여 연 24% 이자로 지체일수만큼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이하 생략) 2018년 7월 2일 채권자 원고 A 외 2인 대표 원고 A 채무자 피고 D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J 제2채무자(피고 D의 부) 피고 E

다. 이 사건 투자계약 당일 원고 A, C는 피고 E에게 각 40,000,000원씩 합계 8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지급하였고, 원고 B는 피고 D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

A는 2018. 11. 16. 피고들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2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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