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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903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7.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 검찰청에 갔어,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못된 쌍년 아” 라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2016. 5. 16.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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