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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919
협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 17:49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친이 임차한 피해자 C( 여, 50세) 소유 주택 101호 화장실의 하수도가 역류하여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도 아무런 답변이 없자 이에 격분하여 “ 너 이 개 쌍년 계속 전화 안 받으면 돈 주고서 라도 해결사 부탁해 니 두 딸년들 병신 만들 테니 똑똑히 기억해 둬” 라는 문자 메시지를 피해 자의 휴대폰에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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