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22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6. 03:44 경부터 2018. 3. 4. 19: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1의 문자의 경우에도 일회성의 문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총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한 것이다( 증거기록 제 21 면 참조). 와 같이 40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 자인 전처 B의 휴대폰에 ' 씹년에 대가는 꼭 갚을 것이고, 니 자식들도 어떻게 돼 나 봐라, 라는 등의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세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협박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