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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9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19:40경 대전 동구 정동 대전역 서광장 노래비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4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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