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2019고단3316]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07. 21. 00:05경 대전시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서광장에서 피해자 D(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되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8. 8. 14:00경 위 대전역 선상주차장 벤치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8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과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9. 8. 10.자 폭행 피고인은 2019. 8. 10. 07:30경 위 대전역 3번 출구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61세)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0. 08:50경 위 대전역 3번 출구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노점 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8세)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왜 여기서 장사를 하냐.”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진열해 놓은 채소와 박스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9. 8. 13. 17:35경 위 대전역 서광장 부근 택시 승강장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의 수리비 1,200,000원 상당의 차량진입 방지 시설인 볼라드 4개를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수차례 내리치고 바닥에서 뽑아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범 죄 사 실[2019고단3554]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26. 15:30경 대전시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가게 앞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 과일진열대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