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191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16:1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서광장 노래비 앞길에서, C협회 D 공동체 회원인 피해자 E가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밥차 위에 엘프 노래반주기 1대를 설치한 것이 주변을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 E가 관리하는 위 노래반주기를 잡아 당겨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1,10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폭력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도 소음으로 피고인의 스트레스를 자극한 측면이 있어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