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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9908
용역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7. 9. 20.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서울 마포구 D 다세대주택 비01호(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받아 이 사건 부동산이 철거될 경우 아파트 입주권(특별분양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대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2008. 4. 특별분양권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원고가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 됨에 따라 기존 임차인의 상속인들에게 2013. 8. 19. 임대보증금 22,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갑 3-1, 2, 갑 5, 갑 13 내지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피고가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컨설팅대금 120,000,000원 및 원고가 C 대신 반환한 임대보증금 22,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C은 피고가 2002년부터 운영한 개인업체인 E부동산의 직원들인 F, G 등이 피고와 별개로 설립하여 운영한 법인에 불과할 뿐 피고는 그 실질사주가 아니고,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과 그 대금 수령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6, 갑 17 내지 20, 갑 21-25, 갑 24-7, 26, 35, 을 1의 각 기재와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① C은 2004. 9. 6.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인데 설립 당시 F이 대표이사, 피고와 G가 이사, H(G의 남편 이 감사로 각 등기되었다.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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