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월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둔 D 스파크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동전) 1,000원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월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 둔 G 산타페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동전) 2,000원 가량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월경부터 2020. 3월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식당’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둔 K 라세티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동전) 1,000원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11. 04:49경 부산 부산진구 L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M가 주차해 둔 N 흰색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3장, 1만 원권 7장, 500원짜리 동전 등 합계 231,000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금액 소액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