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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9 2015고단286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17. 02: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영업을 종료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내에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주류구매전용카드 1매, 도축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증명사진 2매, 경남은행 통장 2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F을 만나 술을 마시다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훔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5. 8. 20. 02:35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 들어가, F은 종업원인 J에게 소주 20병을 구입하려고 한다며 거짓말을 하여 종업원을 창고로 유인한 후 피고인에게 카운터로 가서 돈을 훔치라고 손짓을 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로 가서 간이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0. 04:00경 창원시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K가 주차해 둔 M 1.2톤 크레인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0원 상당의 삼성디지털 카메라(SEC-VLUUST65) 1대, 시가 10,000원 상당의 SD카드리더기 1대, 100원짜리 동전 3개, 서류봉투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0. 04:50경 창원시 성산구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피해자 N(남,47세)가 주차해 둔 Q 청색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자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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