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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1.13 2019가단33780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3, 4,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2, 3, 갑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B가 ‘김천군 C 임야 9,000평(3정)’과 ‘김천군 D 임야 5,160평(1정 72무)’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행정구역 변경 및 면적환산을 거쳐 C 임야는 김천시 C 임야 29752㎡가 되었고, D 임야는 김천시 D 임야 17058㎡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위 임야조사서에는 사정명의인 B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B가 ‘김천시 E 답 362평’(이후 행정구역 변경 및 면적환산을 거쳐 김천시 E 전 1197㎡가 되었는데, 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토지조사부에도 B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구 임야대장에는 그 소유자가 F라는 글자 중 ‘G’ 위에 도장을 찍어 H로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 임야대장에는 H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각 임야대장에 소유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는 구 임야대장에 그 소유자가 B로 기재되어 있고 현 임야대장에도 B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임야대장에 소유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구 토지대장에 이 사건 제3 토지의 소유자가 I 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 토지대장에는 I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각 토지대장에도 소유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원고의 조부인 J는 F로 창씨개명 하였고, 본적이 ‘김천시 K’인데,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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