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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5096460
소유권확인
주문

1. 경남 하동군 B 임야 742㎡, C 임야 151㎡ 및 D 임야 198㎡에 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하동군 B 및 D에 관한 구 임야대장에는 대정 10년(서기 1921년) 8월 20일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B은 2016. 6. 13. 경남 하동군 B 임야 742㎡, C 임야 151㎡로 분할되었다.

위 D는 1998. 2. 1. 평방미터로 환산등록되어 D 임야 198㎡(이하 모두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로 되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의 선조 F은 1940. 1. 27. 사망하고, G은 F을 상속하였다가 1961. 9. 3. 사망하였으며, 선정자 H, I, J 및 망 K은 망 G의 공동상속인이다.

망 K은 2015. 3. 10. 사망하여 원고가 망 K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다. 하동군청은 이 사건 토지들을 원고의 선조 F의 소유인 것으로 파악하여 망 K, 선정자 H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들이 있는 경남 하동군 L 내지 M와 같은 군 B 내지 N은 하나의 산을 이루고 그 중 사정받은 사람이 확인되지 아니한 O, N을 제외하고는 모두 ‘P’의 종중원이 사정받았거나, 현재 ‘P’ 소종중의 소유인 토지이며, 원고의 선조 F을 비롯한 종중원을 위한 묘역이다.

마. 경남 하동군 Q 임야 38평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대정 3년 3월 30일 R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018. 4. 3. 토지대장에는 R의 주소가 원고의 선조 F의 본적인 경남 하동군 S로 등록되었다.

이 토지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에 원고 및 선정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부분에 관한 소는 이 사건 소송 계속중 취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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