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3. 12.경 군대에 입대하였는데, 2004. 7.경 국군부산병원에서 크론병 의증 진단을 받고, 국군수도병원에서 다시 진단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크론병 진단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검사를 통해 확진이 가능함에도 국군수도병원 군의관은 크론병 확진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의학적 검사를 하지 않았고, 원고는 대장내시경 검사만을 통해 크론병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그러나 원고는 2010. 3.경 크론병으로 인한 장폐색이 발생함에 따라 서울아산병원에서 소장 및 대장 일부 절제술을 받은 다음에야 크론병에 대한 확진을 받았다.
다. 위와 같이 피고 산하 국군수도병원 소속 군의관이 종합적인 검사를 통해 크론병을 진단해야 함에도 대장내시경 검사결과만으로 원고의 상병이 크론병이 아니라는 진단을 하는 등으로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크론병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에게 설명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설명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크론병에 대한 치료가 6년 가량 지연되어, 원고는 크론병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었다. 라.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군수도병원 군의관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 중 일부인 수술비용 1,5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8.경 국군부산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다음, 군의관으로부터 크론병 의증 진단을 받은 사실, 이에 원고는 2004. 8.경 국군부산병원에서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져 대장내시경 검사 및 조직검사를 다시 받았는데, 그 검사 결과 크론병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 이후 원고는 2010. 4. 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