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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2 2012가합3513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707,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1.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 지위 피고는 대전 대덕구 D 지상 건물에서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F는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다.

원고(G생, 몸무게 55kg)는 2011. 10. 21. 피고 병원에서 F로부터 수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발생한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사람이다.

내시경검사 경위 원고는 평소 복통이 있어 소외 H병원에서 위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위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 볼 것을 권유 받아 빠른 검사가 가능한 피고 병원에 2011. 10. 21. 10:00경 대장내시경 검사(이하, ‘이 사건 내시경 검사’라 한다)를 위해 내원하게 되었다.

F는 원고에게 일단 비수면 상태로 이 사건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다가 통증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시 수면 내시경 검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하면서 원고에게 과거에 수술 받은 경력이나 마취제에 관한 이상 증상이 있는지에 관하여 물었는데, 원고는 과거에 수술 받은 적이 있고, 마취제에 관한 이상 증상은 없었다고 대답하였다.

F는 같은 날 10:30경 피고 병원의 내시경 검사실에서 원고에 대하여 비수면 상태로 이 사건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며 하복부에 힘을 주고 다리를 움직이는 등 이 사건 내시경 검사를 계속 진행하기 어려워지자, F는 원고 동의를 받아 수면 내시경 검사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F는 간호사 I으로 하여금 원고에 대하여 미다졸람 3cc(1mg/1cc 약제)와 프로포폴 3cc(10mg/1cc 약제)를 일시에 정맥주사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의 움직임이 있자 F는 간호사로 하여금 다시 프로포폴 2cc를 추가로 정맥주사하게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갑자기 의식저하, 호흡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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