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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5557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45세) 이 이전에 아버지 (F) 명의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제대로 갚지 않자, 아래와 같이 채권 추심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

가. 2017. 3. 30. 경 범행 채권 자인 피고인은 2017. 3. 30. 10:00 경 부산 동구 G 건물 2 층 220호에 있는 ‘H 마사지’ 업소( 피해자 운영, 이하 ‘ 피해자 운영 업소 ’라고 한다 )에서 피해자에게 “ 야! 나와 봐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가려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마사 지용 오일 통을 바닥에 떨어트리도록 하고, 피해자의 얼굴 및 업소 바닥에 수회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나. 2017. 4.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5. 19:00 경 피해자 운영 업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돈 내 놔 라! 히로뽕 한다고 800만원을 빌려 가 놓고. 돈 내 놔 라! 내가 ‘I 파’ 별명이 ‘K’ 인 L을 두목으로 하여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 일대를 중심으로 유흥업소, 성인 오락실, 마사지업소 등을 장악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들 업소들을 상대로 난방용 석유 강매, 주대 등 갈취, 이권 개입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한 부산 5대 폭력조직 중 하나. ‘O 파’ 의 전신. 인데 동생들 시켜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인다.

”라고 소리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을 사용하였다.

다.

2017. 4.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2. 16:40 경 이 사건 업소 맞은편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가 그곳 주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개를 데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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