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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488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1의

가. 2), 3) 죄, 제 2 죄, 제 3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칠성 파 조직 폭력배로서 2014. 5.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T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 주 )U 직원으로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 대부업체의 채권을 추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자이다.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V 관련 피해자 V(46 세) 은 2013. 12. 31. ( 주 )U에서 1억 5,000만 원을 월 3% 의 이자로 대부를 받은 바 있고, 피고인은 T의 지시를 받아 위 차용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모두 받아내고자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8. 경까지 사이에 T이 구속( 아래 증거들 및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2014. 8. 8. 경으로 보인다) 되기 직전 즈음에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불러 내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어디냐,

어떻게 하실라고

하냐,

빨리 해결해 라, 그러지 않으면 회사도 날리고 집도 날린다” 라고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T을 찾아가 5천만 원을 수표로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5. 3. 16. 15:19 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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