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KB 캐피탈 주식회사의 B 지점 소속 직원으로 위 회사의 채권 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채권 추심자이고, C은 2014. 9. 11. 경 위 회사로부터 13,000,000원을 대출 받아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4,764,062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 채무자이다.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 ㆍ 협박 ㆍ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1. 07:20 경부터 같은 날 08:35 경까지 경주시 D에 있는 C이 거주하는 E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C의 소유인 F 베 라 크루즈 승용차 앞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G YF 쏘나타 승용차로 가로막아 C이 출근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C에게 “ 돈을 입금하면 차를 빼주겠다 ”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08:35 경 C으로부터 잔존 채무 4,764,062원을 변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 자로서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경주 경찰서 112 종합 상황실), 현장촬영사진, 수사보고( 자동차 인도 명령 결정문 첨부보고), 수사보고( 고소인 C 채무 관련 서류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9조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