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540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청주시 청원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찻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6. 10. 5. 피고인 A가 임대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매장을 전전 세로 임대하여 ‘F’ 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을 하려는 사람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ㆍ 협박 ㆍ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위 휴대전화 가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주지 않자 2017. 3. 9. 09:55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F ’에 찾아가 가게 출입문 앞에 간판을 깔고 그 위에 누워 돈을 달라고 하며 “D 은 사기꾼이다.

내가 장사를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 탁자 위에 있던 커피잔을 들어 가게 벽에 커피를 뿌리고,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배 부분을 수회 밀어 폭행한 다음 “ 니 부모하고 니 아들하고 다 벼락 맞다 죽을 거다.

급살을 맞아 뒤질 거다.

내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를 하겠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약 11분 동안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5. 18:10 경부터 18:50 경까지 위 가. 항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에 찾아가 위 가게에 있는 벽걸이 에어컨을 가져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게 임대 당시 권리금으로 500만 원을 주었으므로 줄 수 없다고 거절하며 나가라 고 하자 피해자에게 “ 좆도, 좆같은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컵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 영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