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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9 2018고정16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B( 남, 35세 )에게 2016. 4. 6. 750만 원을 빌려 주었다가 민사소송을 통해 2017. 7. 중순경 원금과 법정 이자 등 총 8,165,000원을 변제 받았으면서도 추가로 돈을 더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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