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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합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서울 양천구 C 시장에 자주 드나들면서 소규모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괴롭혀 왔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3. 09:20 경부터 같은 날 11:20 경까지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D(55 세) 이 관리하는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 찾아가, 피해자를 비롯한 현장 근로자들에게 “ 야 씹할 새끼들 아, 왜 여기서 공사를 하고 지랄이야, 책임자 나와. ”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공사현장을 돌아다니고,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해 세워 둔 안전제일 간판과 삽, 빗자루 등 공사 도구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집어 던져 소란을 피웠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피스텔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3. 10:52 경부터 같은 날 10:57 경까지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해자 F( 여, 57세) 운영의 ‘H ’에 찾아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튀김을 손으로 집어먹던 중,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왜 못 먹게 하고 그래, 이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을 하면서 튀김들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31. 18:35 경부터 같은 날 18:42 경까지 서울 양천구 J 피해자 I(53 세) 운영의 ‘K ’에 찾아가 컵으로 어묵 국물을 떴고, 이에 피해자가 “ 국 자로 떠서 드세요,

어묵을 먹어야 국물을 먹을 수 있어요.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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