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561』 피고인은 2017. 4. 23. 23:1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52 세) 이 직원으로 있는 'D' 식당에서 이유 없이 자신의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 불륜관계다.
비위 상해서 밥 못 먹겠다’ 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 니가 뭔 데 나가라 고 하느냐,
야 이년 아, 씨 팔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40 분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 하였다.
『2017 고 정 1562』 피고인은 2017. 4. 24. 02:25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99, 서울 양천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업무 방해죄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화가 나 다시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 내가 씨 발 좆나게 억울하다.
죽여 버린다.
애들 풀어서 다 죽여 버리면 되지 살기도 싫은데 감 빵이 편하다 나 깜 방이나 넣어 줘 "라고 소리치는 등 주취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561』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7 고 정 1562』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공 서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