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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6 2016나12564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인천 남구 C 에이(A)동 301호를 대금 3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일 1차 계약금 3,000,000원, 2015. 11. 2. 2차 계약금 500,000원, 2015. 11. 30.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위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잔금 31,5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일 1차 계약금 3,000,000원, 2015. 11. 2. 2차 계약금 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잔금 기일 무렵 피고에게 잔금의 지급을 거절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및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잔금 대출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을 기재한 매매계약서[이하, ‘업(up)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나아가 일방적으로 잔금 대출신청까지 취소하는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계약금 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지급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 그 해제원인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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