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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65294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AI 판결요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의 동시이행항변을 한 경우 매수인이 항변을 배제하려면 잔대금을 지급하였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의 동시이행항변을 한 경우, 잔대금 지급 또는 이행제공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매수인)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창)

피고, 상고인

평리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 대법원 1979. 5. 29. 선고 79다553 판결 등 참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의 동시이행항변을 한 경우 매수인이 그 항변을 배제하려면 잔대금을 지급하였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에게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대구 서구 평리동 (지번 1 생략) 대 1,134.1㎡,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7,216.5㎡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위 각 토지 중 20849.1분의 36.1인데, 소외인은 위 대지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인을 대위하여 구하는 지분이전등기청구에 따라 피고는 소외인에게 위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7,216.5㎡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소외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금 중 추가부담금 41,628,000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인이 추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소외인이 추가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소외인을 대위한 원고의 지분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추가부담금 41,628,000원의 미납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매도인으로서 동시이행항변을 한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추가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인이 추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은 비록 반대사실의 인정이기는 하지만 원고의 주장과 입증에 의거하여 매수인인 소외인이 위 추가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위 추가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의 점은 이 사건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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