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5노145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병역의무의 중요성과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3. 2.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죄는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