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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582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공단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위 공단에서 복무하던 중 2014. 6. 5.,

6. 19.,

6. 20., 2015. 7. 7.,

7. 9.,

7. 13.~7. 17.,

7. 20.~7. 22. 등 총 13일간 위 공단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잔여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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