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4. 2. 10., 같은 해
5. 13.경부터 같은 달 14., 같은 달 26.경부터 같은 달 27., 같은 달 29., 2015. 3. 10.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통틀어 10일을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서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보충역 복무기록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병역의무의 신성함과 병역의무의 이행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생계유지와 부친과 형의 사망으로 인한 병원비 등을 마련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일을 하다
복무를 소홀히 하게 된 점,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겸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일을 하고 있고, 2회 복무기간을 연장하기도 한 점, 모친과 함께 생활하면서 번 돈의 대부분을 병원비로 인해 발생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남은 공익근무기간 동안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공사의 사회복무요원 담당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