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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노183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2년이 넘는 오랜 기간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결국 병역처분을 변경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러한 행위는 병역의무의 중요성과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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