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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7.09 2018고단96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경 보령시 B에 있는, C 청라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당구장을 운영하려는데 3,500만원을 빌려주면 2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에 카드사 등에 3,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년 이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5. 12. 14.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500만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은 당초 피해자에게 고지했던 대로 당구장을 인수하는 데 사용하였고, 그 후 실제로 위 당구장을 운영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3,500만원 중 2,000만원을 당구장 보증금으로, 나머지 1,500만원을 권리금으로 사용했으므로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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