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4. 서울 은평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주)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4. 11. 11.까지 매월 135,000원을 틀림없이 분할상환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합계 약 8,7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주로 사용하는 하나은행의 2,200만 원 대출 한도 마이너스 계좌가 한도에 다다를 경우 200만 원 ~ 300만 원 상당 소액의 사채와 카드사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한도를 늘림으로써 고리의 이자채무만 늘어나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으며 버스기사로 일하는 수입은 기존 채무의 이자 등을 갚는데도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