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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3 2014노162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09. 1. 29. C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D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당하는 손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번호계의 일부 계원들이 계금을 불입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자신의 자력 및 제3자로부터의 차용 등을 통하여 충분히 C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C을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5개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9. 1. 2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 한정식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1억 원짜리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태워줄 수 없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1억 원짜리 계의 1개 구좌 불입금을 대신 불입하여 계금 1억 2,500만 원을 타게 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위 한정식 식당 부근의 노상에서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번호계 계원 D으로부터 월 500만 원에서 4,000만 원의 월 계불입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8. 10. 내지 11.경 D으로부터 2억 4,800만 원을 편취당하였고, 남편과 공동소유인 서울 송파구 E아파트 22동 1006호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합계 8억 1,100만 원의 근저당권이 2개 설정되어 있어서 그 경제적 가치가 없었으며, 2009. 1. 현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번호계의 월 불입금 합계가 2,250만 원으로서 당시에 계원들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월 불입금 합계가 1억 5,75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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