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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5 2017도335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보충 상고 이유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 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 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 2831 판결 참조). 피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은 원심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2017. 1. 24. 자 변론 요지서에서 주장된 것이거나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은 바가 없는 것으로서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아니한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순번 제 1 항부터 제 622 항까지 부분과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순번 제 1 항부터 제 188 항까지 부분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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