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8.17 2016도8801
강제집행면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 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 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 28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서 주장된 것이거나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집행 면 탈죄의 객체와 긴급 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