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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0 2015도197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 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 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 5회 공판 기일에 양형 부당과 죄수에 관한 법리 오해를 제외한 항소 이유를 모두 철회하였고, 원심도 위와 같이 철회된 부분을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 이유는 부적 법하다.

나. 원심은, AQ이 I으로부터 에 쿠스 승용차의 등록 명의를 이전 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은 것은 피고인 A이 I으로부터 직접 에 쿠스 승용차를 취득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음을 전제로, 에 쿠스 승용차와 벤츠 승용차의 수수행위가 포괄 일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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