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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23 2017가단870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1.부터 2018. 1.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하여 주면 피고 B로부터 안성시 D 임야 921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이를 개발한 후 매도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C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B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하지 못한 사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15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들은 2009. 9. 9. 원고에게 액면금 150,000,000원, 지급기일 2009. 10. 10. 발행인 피고들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2009. 9. 9.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150,000,000원을 2009. 10. 10.까지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9. 10. 1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이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을 때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은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고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것인데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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