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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949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들에게 2차례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을 빌려 주었다가, 2013. 11. 29.에 피고들이 위 돈을 2014. 6. 30.까지 갚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에게 합계 200,000,000원을 빌려주었다

거나 피고 B이 위와 같이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또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법원 손해배상 판결’에서 승소 금액이 있을 경우 위와 같이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법원 손해배상 판결’에서 모두 패소하여 승소 금액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보면 D는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고 원고에게 이를 2014. 6. 30.까지 갚기로 약속한 사실, 그 후 D가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E, F을 남기고 사망한 사실, 그런데 이들 상속인들은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느단701호로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B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200,000,000원 중 자신의 상속지분인 85,714,285원(200,000,000원×3/7)과 이에 대하여 위 약속 기한 다음 날인 2014. 7. 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5. 6. 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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