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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가합210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1.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7. 27. 원고에게 “공주시 C 토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매매예약 가등기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가등기 금액 200,000,000원에 대한 변제를 2012. 12. 20.까지 하기로 한다. 위 가등기 금액은 D와 E이 원고에게 차용공증한 금액으로, 피고가 채무승계한 금액으로 한정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 E의 원고에 대한 채무 200,000,000원을 인수하여 2012. 12. 2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12.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9.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2. 7. 27.부터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변제기 다음날부터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위 약정 당시 E에 대한 차용공증서를 무효로 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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