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20 2019고정7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혼인하였다가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22: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D호 내에서 피해자가 자녀 약을 챙겨 주는 문제로 시어머니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 제출)